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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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방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945-963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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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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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아직 하지 않아서 동의서도 함께 작성 하기로 했습니다. 문의 사항은 합의서를 이미 작성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보험사 자문병원을 가서 합의금액을 줄이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합의는 한시5년으로 했는데, 자문병원을 가서 보니 3년으로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면 본인과 보험사도 어떠한 경우라도 합의한 금액은 바꾸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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