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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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상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64-1255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5-08-09 0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남해상주해수욕장내 계절장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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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대물 1500만원 영업손실금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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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는 군인신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군으로 복귀하였습니다. |
사망 |
내용 | 해수욕장 계절장사 즉 해수욕장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9일 새벽1시경 가해자가 친구명의로 빌린 렌트카로 저의 계절장사 장소로 돌진하여 약 천오백만원의 대물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인피해는 없는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제 옆가게에 약 200-300만원의 대물피해를 입혔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하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렌트카책임보험에 따라 대물최고보상한도가 천만원이며, 양쪽 피해정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쪽에 지급될 보험금은 대략 500-700정도이며, 나머지 대물피해에 대해 가해자측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장사 특수성이 있습니다. 8월9알부터8월31일까지영업손실금이 대략 1500만원-3000만원정도 인데 이부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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