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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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궁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사고일시 | 2015-07-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양평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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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소나타 운전 중 후미추돌을 당한 사고로 차량은 폐차가 되었으며 사고 후 일반정형외과에서 10일 입원하며 치료받았지만 다리저림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 퇴원 후 메이저급 한방병원에서 4주간 '''매일''' 추나/약침/전기침/부항/한약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그제서야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팽윤' 진단을 받고 목도 MRI를 찍어보자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10일간의 양방 입원치료 4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받은 한방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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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0일간 입원치료를 하고 4주간 매일 한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다한 후에서야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 팽윤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MRI를 찍었으면 더 중한 진단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 나을만할 때 MRI를 찍어서 디스크 팽윤 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이제서야 하는 말이 추나치료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더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추나치료 외 약침 등의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방병원에 갔을 때 정형외과에서 10일간 입원치료하였으나 나아진게 없어 한방병원에 오게 되었다는 말을 했으면 한의사가 그 때 MRI를 찍고 그에 맞춰 추나치료를 했다면 치료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방병원에서 X레이를 다시 찍어보고 4주간 매일 오라고 했을 정도의 상태면 MRI를 찍어봤어도 될텐데요 그리고 입원치료 10일, 한방병원의 매일 통원치료 30일, (한방병원을 매일 통원하는 일이 드문만큼 한방병원으로의 입원도 가능했으나 제 사정으로 통원했습니다) MRI촬영 후 기약없이 또 매일 통원치료해야 한다는 진단... 이 정도면 진단 주수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목도 MRI를 찍어보자고 하고 목도 어떤 진단이 나오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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