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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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종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2-00-05 |
연락처 | 010-9457-062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3.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롯데마트 중계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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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치료비 포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우측 슬개골 골절, 좌측 슬관절 및 우측 견관절 염좌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무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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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어머니께서 롯데마트 하역장으로 공병을 팔러 가시가다 하역장 내리막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희는 롯데마트 측이 공병을 하역장에서 버젖이 수집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 및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은, 어머니께서 공병을 가지고 하역장 내리막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어서 대형 탑차가 후진을 하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큰차가 들어오자 놀라신듯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하역장 아래쪽에 있던 직원이 빨리 비키라며 손짓을 합니다. 그 손짓에 마음이 다급해진 어머니는 좀 더 빨리 내려가시다가 크게 넘어지십니다. 이 사건도 수임이 가능하신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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