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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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elena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786-6363 |
직업 및 소득 | 방문교사 |
사고일시 | 2015-08-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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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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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궁금한점이 너무 많네요;; 우선 제가 피해자이구요. 큰 사거리에서 1차선을 유지하며 저는 신호를 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총 3차선 도로였구요. 가해자는 동쪽에서 북쪽으로 우회전 후 3차선에서 바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구요. 이미 빵빵거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라 피할수가 없었네요. 3차선에서 한번에 1차선으로 진입할꺼라 생각지도 못했고 방어할려면 중앙선을 넘을 방법밖에ㅡㅡ;; 아무튼 상대방도 과실을 인정했는데 문제는 합의 과정이네요. 100% 과실을 인정할테니 랜트, 대인 접수는 하지말라는 조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는 후유증인데. 그리고 이미 목, 어깨, 허리 부분이 근육이 놀란건지 뻐근하고 통증이 있어서 그냥 제 돈으로 통증마취학과가서 치료받고 왔어요. 뼈 다친것도 아닌데 정형외과가서 효과도없는 물리치료보다 그게 더 시간 낭비를 줄이는거 같아서요. 제 보험사 자차담당자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제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고 100% 과실 인정하는거면 대인까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니냐 말씀드리니. 경찰서가서 접수하라네요 ㅡㅡ;; 그렇게 딜하긴 어렵다고.. 정말인가요? 그리고 정비소에서 차 견적이 나왔는데 558.000원 이랍니다. 이럴경우 90:10 과실로하고 대인을 하는게 더 유리한지. 그리고 제가 대인을 한다고 할 경우 혹시나 상대 보험사에서 90:10이 아닌 제가 더 불리한 과실로 만들수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이건 뭐 사고났을때 도움 받을려고 보험 가입했는데 제편인지 적인지.. 이미 담당자도 한번 바꿨는데 참.. 공부 많이하게 되네요..ㅜㅜ |
사망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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