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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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339-071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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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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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가해자측에 공탁금 회수동의서 발송시 동의서 원본 1부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측 대표 한명의 인감증명만 첨부하면 되는것인가요?? 특정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지요?? 그리고 법원 제출시 내용증명, 진정서, 인감증명서, 회수동의서 사본 1부씩, 이렇게 발송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발행시 일반 인감증명서를 떼면 되는 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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