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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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우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07-0130 |
직업 및 소득 | 주유소관리자 세후190 |
사고일시 | 2015-08-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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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확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질병분류기호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M51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S836 (좌측 슬관절 염좌) S9349 (좌측 족관절 염좌) 진단주수 3주후 통원치료 입원기간 6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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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ㅗ2015년 8월 9일 오후 1시
장소 주유소내
손님이 주유를 하기위해 주유소내로 들어올때
주유기 방향으로 유도함
그러나 유도방향과 틀린 방향으로 돌진하여 직원을 치고 시설물에 긁히며 앞으로 다시 돌진함
당시 부딪힌 직원은 고통을 호소하며 그자리에서
얼어붙어있고 다른 사람이 부축하여 사무실로 들어옴
사고당시 옆에있던 다른직원이 손님에게 직원이 실수로 부딪혔나 봅니다 라고 잘못전달 하였고
손님에게 차량이 내부시설물과 부딪히며 긁히는 파손이 발생하였는데 보험 가입 유무를 물어보는등 대화를 하였으나 손님은 보험가입 되었다는 말과 직원은 괜찮냐 한마디만 하고 주유를 마친뒤 그대로 나감.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손님을 상대한 직원에게 연락처를 받았는지 묻자 아무런 인적사항도 연락처도 받지 않았다 하여 치료비와 사과를 받기위해 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후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진술서 작성
상대 운전자 연락처를 렌터카 사무실에 문의후
주유소로 재방문 경찰 입회하에 연락처를 주고받고
#교통사고 사후처리를 하기로 한뒤 모두 돌려보냄
사고 다음날 병원진료후 2주진단 받고 물리치료를
8월 10,11일에 걸쳐 2회간 받던중
8월 14일날 갑작스런 다리통증으로 다리에 힘이 풀러 바닥으로 쓰러짐
당시 CCTV영상에서도 직원은 사장님을 배웅하던중 갑작스레 쓰러진뒤 통증을 호소하며 근육경직으로 팔다리 거동불가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뒤 입원치료중
급여내역 4대보험전 약 230만원
4대보험 세후 실지급급여 190만원
회사내 직책 ㅡ 중간관리자
주요업무
유가변경에 따른 단가변경과 기름하화작업
휘발유 경유등의 유류 수발주 업무
기타 주유소내 소장휘하의 모든 사무업무와
직원들 스케쥴 조정및 관리
현재 배우자와 슬하에 2살여아가 있음
1금융권 대출금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잔액이 남은상태
입원후 치료가 끝나 업무 복귀를 하여도
2주간의 #휴업손해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
대출금과 생활비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향후 합의금 산정에 관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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