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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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46-7321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5-07-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초등학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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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학교정문 교통사고 최소5주진단 (향후치료) 피부이식수술 7월1일~7월24일 입원 합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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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보험회사측에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교통사고후 치료부위사진을 요구했습니다 7월24일 퇴원당일 자료를 드릴려고 전화를 했는데 보험담당자가 치료부위사진을 병원측에서 보호자 동의없이 확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그런적이 없다고 잡아때고 알아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원무과 과장은 아직 연락이 없고 추후 병원지료차 방문했을때에도 언급조차 없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는 말실수를 했다고 선처부탁드린다고 말할뿐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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