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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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94-1279 |
직업 및 소득 | 1년이 안되서 종합소득세 는 아직이며 월 소득세만 6개월째 월700~1500 |
사고일시 | 2015-07-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고는 공주고속도로이며 자택은 인천 이고 치료역시 인천에서하고있습니다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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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1로 진행중 확정은 아직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입원 한달 보름 정도 합의시 500~7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고속도로 에서 1차선주행중 2차선넘어오면서 완벽한 조수석 뒤부분을 가해자 운전석 충동 서로 상대방 차선변경이라 했지만 파손부위로 상대방가해자로 나옴 차량수리비 양쪽차량 1000만원 이상으로 우리차는 페차결정 과실은 확정 나지 않았으며 저희쪽에서 9:1과실로 보험사가 제시한 상태. 부상정도는 가해자 동승자 전부 합의한 상태이며 저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두달정도 입원후 아직 물리치료중 입니다 퇴행성 디스크는 맞지나 이번사고로 인한 기여도는 잡을수있다고 했습니다. 수입은 1년이 아직 되질 않아 종합소득세는 신고 하지 못했고 월 소득세만 내고있으며 물건 대금 다 내고 순수 세금 신고만 700~~1500 사이 를 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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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소송시 실익이 날꺼 같은지 알고 싶네요 지금도 물리치료중이고 일하는 특정상 무거운 물건을들수 없어 이익이전혀없는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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