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2012년 12월 형부차 동승자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후방 추돌로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 관련으로 손해사정사를 계약했는데
업무처리가 너무 소홀하고 빈틈이 많아 몇달전 해지통보를
했고, 해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수긍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임해지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쓰고 계약을 해서 정산할 것은 없다고
했고,
들고간 mri영상자료와 진단서, 소견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물어본 자문비와 경비를
달라면서 서류를 안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위임해지시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썼고 또 "병원자문비는 두곳으로 해서 각
10만원으로 한다"로 쓰긴 했는데..
본인 업무 소홀로 계약해지된 상황에서 달라고 할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공동감정때문에
보험사에서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라고 하길래 알아보려고 자문비 얘기가 나온건데..
결과적으로 공제가 40%로 거의 반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소송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업무 태도나 일을 못한 사람에게 이 비용을 줘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제 자료들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할 수 도 있는데 자료를 들고 알아 봐야 될것도 같습니다.
경찰서에 물어보니 내용증명 보내고 안주면
진정서를 제출하라던데..
내용증명 보냈는데 이 손해사정사가 문자로 "내용증명 잘 받았다 하루빨리 법적조치하세요" 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말이 새어 나갔는데..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 휴유장해로 목 탈골로 심하게 다쳐서 영구 27%로에 공제 40% 되었습니다.
과실은 없습니다.
공제가 너무 많이 되었는데 이대로 소송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마음 비우고 합의 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알기론 이 정도의 경우 영구 최소 27%~36% 보통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다쳤는데 27%인것도 맘에 걸리고 거기다 기왕증이다 해서 공제를
40%나 되면 결과적으로 장해율 16%밖에 안되네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앞으로 일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소송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걸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선택한다면,
위자료, 휴유장해, 휴업손해, 성형비 외
추가로 보험사에서 꼭 받아야 할 것이나 , 합의후 특약조건으로 꼭 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