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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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억억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580-2404 |
직업 및 소득 | 이삿짐종사자 도시임금190만정도 생각됩니다 |
사고일시 | 2014-11-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화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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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다른동승자가 소송 진행중에 있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과실 30%로 주장하며 위자료 조차 받지 못할수도 있다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추 4~5번 고정유압술(뒤쪽4~5번뼈사이가 사고후 점차적으로 벌어짐.5번 앞쪽 압박골절)왼쪽 광대뼈 코뼈 상악골 골절로 티타늄 합금을 얼굴에 고정하였네요(큰수술은 아니고 얇은가락의 고정판 사용하고 수술전과 수술후계속되는 상악골 삼차신경증상 소견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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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화물공제에서 치료비2400만원지불보증 그후 산재에서 400만원정도 치료비 내줌... 사업주는 나몰라라 하고 그어떠한 조치도 치 하지 않고 있어요 산재전환시에도 사업자날인거부 첨부하여 산재 처리하엿네요 |
사망 |
내용 | 2014년 11월01일에 강원도 화천에서 이삿짐 운반중 화물차 브레이크파열로 전복하였고 그 결과 탑승자 4명중 운전수와 오른쪽조수석 1명이 사망하고 본인은 운전수와조수석 가장 자리에 있엇고 화물차뒤쪽 임시잠자는곳에 포장정리아줌머니가 탑승한 상태로 중상을 입 있엇네요 사고이후 2015년4월초 까지 입원상태로 화물공제에서 지불보증으로 치료 받고 있다가 사망 자인 운전수가 무면허인관계로 먼저 산재 신청하여 4월초에 산재 승인받아 저도 바로 산재 신청하여 승인되어 4월20일에 개인병원퇴원하여 8월20일까지 산재로 치료와 휴업급여을 받고 치료 종결되엇네요 지금은 경추 4~5번고정유압술과 상악골삼차신경증상 목수술뒤 생긴 흉터에 대한 장해진단서을 넣어둔 상태이고 9월초 공단자문의 에서 보자고 합니다 산재장해 평가는 화물공제와는 달라서 급수로 평가하고 장애급여을 지급한다는데 전 대충 11급에서 10급정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릴것이 있는데... 산재장애급여 1500~2000정도 받았다면 제 상병명 으로 화물공제에 추가분(일실이익?)을 신청해야 되는데 대략 얼마로 화물공제에게 제시 해야 하나요? 이번 장애진단서 작성하다보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목에 관련되어서만 영구장애에 노동상실 률이 20~27%정도는 될것이라고들 하는데 경추한마디고정술이 20%로이상 노동상실률이 나오는지여? 그리고 과실률을 살펴보면 화물공제에서는 운전수가 무면허이고 차량은 이삿짐사업주 명 의로 되어있으며 차량넘버(보험사)는 서울에 큰지입회사차보험이라는데요 전 단지 이삿짐운반직만 수행했을뿐 사고화물차 운전을 하지 않았고 옆자리에 동승해 있었을 뿐인데 정원초과 20%동승자과실10%을 말하고 있네요 화물공제가요 억울한것이 이삿짐사업주의 지시로 화물차에 올라탄것이고 사고의배경이 되었던 브레이크 파열은 결국은 운전수나 작업자가 아닌 차량실소유주인 이삿짐사업주에게 있는것이 아니야 생각을 갓고 이번 사고처리에는 사업주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것으로 보이며 실제적으로 사망자유족들이나 본인을 포함한 중상해자들에게 기초적인 도리도 하지 않고 있 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아참 위글에서 마저 여쭤봐야 할부분이 있네요 만약 산재장애등급 11급이 확정되어져서 1500만원가량 지급받았다면 화물공제에서 일실이익 계산법이 다르니 영구장해에 20%로 받으면 점더 받을수 있을것같긴한데 더 받을수 있다면 산재보상인 1500만원에 대해서 화물공제가 과실을 잡고 최총보상액해서 빼가는지여? 산재와 화물공상 과실상계라는것이 영 도통 모르겟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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