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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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seulki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3800 |
사고일시 | 2014-12-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분당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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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3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보행 신호에 건너는데. 트럭이 신호 위반하는 바람에 횡단보고 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염좌 - 좌측 늑골 골절 4대 - 입원 10일 - 치료비용 230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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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금액 별도 없음 |
사망 |
내용 |
가해차량은 책임 보함만 가입되어 있는 트럭이었습니다. 무튼, 지금은 좌측 어깨는 고질적으로 꾸준히 뜨문뜨문 아픈 상황인데요.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라고 볼수없라는 말도 하더군요. 오늘 전화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휴업손해비: 120만원 얘기하시네요, 제가 작년에 사고 났을때 회사 동료가 차랑 살짝 부딪히기만 했고 입원치료 없이 보상금을 70만원 받았거든요. 저랑 비교했을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도대체 저 금액으로 보상금 합의를 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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