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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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02-0629 |
직업 및 소득 | 용접사 320만 |
사고일시 | 2015년8월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거제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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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대3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팔다리 열린상처 허리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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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자전거가 일차로 주행하다 급차선 변경으로 이차로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본인)와 비접촉사고가났습니다. 보험사불러서 과실여부 물어보니 제가3 자전거가 7입니다. 현재 입원치료중에있으며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는듯하여 소송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의료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의료보험 해택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피해는 병원비(아직얼마나 나올지모름)+오토바이수리비69만원에서 받을수있는게 또 무엇이 있나요? 소송비랑 기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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