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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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정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7-00-09 |
연락처 | 010-2279-7946 |
직업 및 소득 | 교회선교원 주방장(월 약900,000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천시 소사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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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8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주)경골근위부분쇄골절,폐쇄성 10주 수술-유 7월10일~현재까지(9월21 퇴원예정) 10주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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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 2백만원채권양도통지 - 유공착금액 - 없음 |
사망 | 현장 |
내용 | 어머님이 이면도로 횡단중(약 오후6시경)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후 수술을 하시고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는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못보았다고 합니다. 더우기 사고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학교 통행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했는데 그렇치 못했습니다.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퇴원시점이 가까워 오다보니 마음이 조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무보험상해에서 합의금산출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2) 과실률이 10%가 있는데 왜 과실이 잡혔는지? 3)퇴원전에 무보험상해로 합의금을 받으면 추후 발생되는 재활치료비,후휴증에 대한 보상은 없는건지? 4)법무법인으로 소송을 하게되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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