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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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준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보육교사/월130~140 |
사고일시 | 20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거리 신호대기 중에 후면 충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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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허리뼈의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8주 - 수술유 -2013.5.31 ~ 6.14 - 진료비 계산서상(약 4,500,000) 기타 잡비 포함 약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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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 보험회사에서는 150만원을 합의금이라고 하는데 얼마는 요구를 해야 하는지? <참고사항> 가. 사고 당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다가 사고로 인하여 2013년 5월 수술 후 부터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28일에 동일 직종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나. 합의를 아직 안해서 정말로 가끔씩 한의원에 다니고 있고요. 2. 수술 후 상처에 대한 미용수술비도 청구가 가능한지.? 3. 합의 후 동일한 곳이 다시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4. 수술한 곳에 의하여 다른 척추에도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5.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제시 한거만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거 너무 많은데 일단은 이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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