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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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용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7-00-08 |
연락처 | 010-6803-1068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첨부사진참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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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ㅇ보험사 : 10% ~ 20% 주장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계 500만원 : 위로금 245만원 + 성형비 105만원 + 내고정제거비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ㅇ 진단명 : 경골 고원부 골절(첨부 진단서 참고) ㅇ 초진주수 : 12주 ㅇ 수술유무 : 9.17 관혈적 정복술, 단력밴드강선 고정술 시행 ㅇ 입원기간 : 입원중 ㅇ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전액부담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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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없음 |
사망 | 현장 |
내용 |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합의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합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위에 정리한 것처럼 합의 내용을 제시를 하더라구요. 궁금한점 1. 책정과실비율이 적정한가 ? (첨부1의 사거리이고, 첨부2의 진행방향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0% ~ 20%의 보행자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찾아본 손해보험협회(knia.or.kr/accident/122) 제시 과실비율에 따르면, 아버지 사고는 기본 과실비율이 사거리중 좁은도로 횡단으로 10%에다가 감가 부분이 노인경우 -5%, 주택(또는상가지역) -5%, 인도에서 인도 없는곳이동 -5% 적용으로 과실비율이 0% 라고 판단되는데 실제적인 과실비율은 얼마로 산정하여 협의하면 되는지요 ? 2. 첨부된 진단서를 근거로 했을때,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 수준인가요 ?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500만원 + 합의전 치료비 및 합의후 치료비 전액(최종 종결합의시 까지) + 사후 장애보상비 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아버지가 수술후 8일이 지났는데 이동이 어려워 아직 대소변을 간병인이 침상에서 받아처리하는등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의사 간병인 필요 소견서 받아둠), 이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하면서 위에 제시된 합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평수 지팡이를 집고 다니셨음.) 4. 수술후휴증으로 폐에 물이 차서 내과로 전과를 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보상은 자동차보험 보상으로 가능한지요 ? (폐와 관련된 과거 병력은 없음.) 5. 위와 같은 경우 합의시점 및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할지요 ? 6. 합의금이 협의가 안된다면 사고후 닷컴에 의뢰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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