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음주운전자에게 일방적인 사고를 당함

by 최원석 posted Oct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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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원석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1-00-03
연락처 010-8258-3579
직업 및 소득 미용실 오너 (월 300만)
사고일시 2015-09-19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동해시 7번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가해자 일방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의증, 왼쪽 발 염좌 등으로 현재 3주 진단을 받았고 아직 추가 진단을 받지 않으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는 2015년 9월 19일 새벽에 동해시에 있는 7번 국도에서 신호대기중에 가해자(음주운전자 알콜농도(0.117)가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와 피해자를 보지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고후 지금까지 한번도 연락이 없으며 가해자의 연락처조차 없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가해자는 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하자가 타고 있던 차량 기아 모닝차량을 현재 폐차처리하기로 하여 62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차량 폐차로 인하여 차량 손실 부분이 발생되었고 차가 없기에 대중교통이나 렌트 등을 이용해야 하나 이부분은 차를 폐차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16일간 입원을 하는 동안 가족들이 간병을 하기에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 지요..

위로금 합의금 영업손실을 모두해서 180만원에 합의하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는 사고후 한번도 연락이 없으며 합의도 안한다고 하는데 음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지요.. 심지여 자신의 연락처 조차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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