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전거 횡단보고 사고

by 이광훈 posted Oct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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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광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08-3931
직업 및 소득 전년도 기준 약 3960 (인센티브 포함) / 제외한 월급 약 243만원 (세전)
사고일시 2015-09-06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 없는 자전거 횡단 가능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안와 골절 (세파 골절, 안와파열 골절)
9월 21일 수술 후 전치 4주 판정, 허리와 손목은 한방치
료 병행 중(손목은 X-ray, 초음파 검사 실시 하였으나 특
이사항은 없었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한방치료 진행함)
자전거: 기스 및 안장 손상_별도 수리 하지 않음

가해자: 신체 피해 없음
차량: 정확한 피해정도는 알 수 없으나(사고 후 응급차에 먼저 실려가서..)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전면 부 기스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경찰서에는 신고가 되었으나 민사 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위는 자전거 횡단 가능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위해 횡단 중 (정확히 자전거 횡단보도로는 달리지 못했고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였습니다.) 2차선의 자동차 운전자가  저를 보고 놀라서 핸들을 제 쪽으로 꺽으며(1차선 쪽으로) 제 자전거 뒷바퀴쪽과 부딪힌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차도의 2차선을 지나 1차선을 지나고 있던 상황이고 자동차는 2차선에서 1차선쪽으로 핸들을 꺽으며 부딪힌 상황이며 피해는 위에 적힌바와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정확히 자전거 횡단보도로 횡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과실도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안면부는 수술 후 일주일 입원한 후에 퇴원 하였고 회사는 저번 주 까지는 안면부 통증이 계속 있어 병가를 내고 쉬었으며,
 어제는 병원진료로  off, 금일 부터 다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면부 통증이 완전히 간 것은 아니고 간간히 욱신 욱신 거립니다..)
병가에 대한 월급공제는 1달 까지는 유급휴가로 본봉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면부는 수술은 잘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며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제 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목과 허리는 어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의원에서 치료를 권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오늘 보험사에서 합의부분으로 자리를 좀 가졌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 치료가 다 끝나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발생한다면 몇대 몇 정도가 적정선인지 등)와
합의금 산정 등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적당한 합의금 정도)

블랙박스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경찰서에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