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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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32-2057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근로장학생) / 일용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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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내과(초진4주)-비장파열, 신장열상 - 수술 유 성형외과(초진공란/향후치료의견에 특기 합병증 발병치 않으면 6주 가료 요망기입/이차수술 진단기간 제외)-전두동 골절, 협골 상악골 골절, 코뼈 골절 - 수술 유 정형외과(초진8주)-좌측 원위요골 분쇄 골절, 좌측 위팔 열상, 우측 거골 골절 의증, 우측 제1수지 증수골 골절 의증 - 수술 유 (목,척추관련 정형외과 진단선 미발급 받았으나 경추골절 및 염좌로 보조기 6주 착용) 치과(상해진단/초진4주)-치아의 합입성 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치조골 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파절(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치아의 정출성 탈구(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치은 열상(상악 우측 중절치 부위) - 치료 유 흉부외과(초진4주)-3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폐쇄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입원기간 - 3차병원에서 8월4일~9월11일/전원병원 - 9월11일~현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미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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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9백만원채권양도통지 - 유(예정)공탁 금액 - 모름 |
사망 | 현장 |
내용 | 사고정황 피해자 자전거 탑승상태로 전조등을 이용한 시인성 확보하여 초록신호에 교차로 횡단 중 가해자 차량이 적색신호에 진행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진행 현재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였고 가해자측에서 사고발생 한 달하고 2주가 넘어서 첫 병문안과 함께 형사합의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질문1. 초진을 8월25일 발급받았습니다. 초진은 치료시기가 어느정도 진행돼서 발급받아도 큰 변동사항은 없는건가요? 질문2. 11대 중과실 사고로 초진이 사건의 경중을 따지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라 들었습니다. 처음 손해사정사께 여쭤볼땐 진단서를 바로 제출하지 말고 진단을 계속 받아서 통합진단서를 제출하란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만에 8주 이상이니 그냥 제출하라며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초진을 바로 제출한것이 맞는건가요? 질문3. 현재 재활의학과, 정신의학과, 정형외과(목, 척추관련) 진단서가 누락됐습니다. 그 외에도 왼팔 테니스 앨보와 오른쪽 무릎 지방층염 의증 등 진단이 발생했는데 추가진단서와 제출 안 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가해자의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나요? 질문4. 왼손목 분쇄골절, 전두동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할거란 말씀을 들었는데 그 경우 장해진단을 받고서 사고진행을 하는게 나았을까요? 질문5. 사건진행을 위해서 초진을 제출하긴 하였지만 장해진단과 성형외과 2차 수술 등 수술과 치료가 더욱 진행되고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건진행을 했어도 괜찮았을까요? 질문6. 제 피해상태에 비해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고 있고 가해자의 처벌 강도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상 가해자의 처벌수위나 벌금 혹은 공탁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질문7. 사고당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수습하였겠지만 사고당시 가해자의 과속여부(가해자 진행방향은 과속차량이 많은 방향이며 당시 적색등 상태에서 진행하였던 정황상)와 음주여부 등 더욱 면밀히 따지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요청하면 가해자의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까요? 질문8. 며칠 전, 형사합의금으로 처음에 1천만원 제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의 여건에 의해 9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합의 예정입니다. 적절한가요?
사건 발생하고 아무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아 이렇게 직접 글을 썼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전화로 상담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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