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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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환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7-00-05 |
연락처 | 010-2782-2298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09-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동래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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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오른쪽 대퇴부 골절 -12주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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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아버지께서 인도상에서 자전거에 부딪혀 대퇴부 골절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후 현재 입원중입니다. 가해자는 고등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처음엔 보험이 없다고 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는데, 일주일 후 쯤 <일상생활책임보험>을 들어둔것이 있는데 보험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피해자인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이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할 생각이었읍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아들인 저에게 <처벌불원서>라는 서명된 견본를 보여주며 뒷에 종이의 서명란에 서명을 좀 해줄 것을 부탁했읍니다. 그래서 저의 무지로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해 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읍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라서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자문을 부탁드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자문하시는 분께서는 '피해자가 아닌 아들이 써준 <처벌불원서>는 무효고 또 검찰청에서 사건 재조사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확인을 할 것이니 그때 말씀을 드리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와서 일주일 후 쯤 10월8일 오후쯤 담당검사실 직원과 통화를 하니 아침에 기소유예로 처분되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검사실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첨부된 서류가 <처불불원서>가 아니라 <합의서>라고 되어 있다고 직원이 말해서 놀랐읍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처벌불원서>라는 서류는 들어 본 적도 없고 내가 서명한 서류가 <합의서>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한푼도주지 못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저희 측에서 다소나마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아들인 내가 서명해 준 <합의서>를 꼭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확인 할 수가 있는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물론 내가 서명하는 것이 <합의서>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사본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1.합의서를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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