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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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정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3175-770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10-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평창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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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근육통, 어깨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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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가해자구요 2차선 도로에서 삼거리 지나 차로 하나가 없어지는 국도였습니다. 피해차량 젊은 여성 운전자는 차로가 없어진줄 모르고 자갈길로 들어서서 길을 잘못간줄 알고 정지후 비상깜빡이를 켰습니다. 가해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자갈길이라 잘 안먹혔고 차가 멈추질 않자 핸들을 꺽어서 가해차량(앞쪽 오른쪽), 피해차량(뒤쪽 왼쪽) 충돌했구요. 가해자는 뒤에서 박은거라 책임물어봣자 9:1정도 밖에 안된다고 괜히 쓸데없이 입원해서 보험료만 올라갈수도 있다고 사고당시 100% 인정했는데요 10월12일(월) 피해자2명이 입원했다네요 사고당시 처음엔 괜찮다고 하다가 병원 방문해보겠다고 했는데 그정도면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 되지않나 싶은데 입원했다고 하니 괘씸한데 후방은 전혀 안보고 급정지후 비상깜빡이를 킨것에 대해 책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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