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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03:45
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조회 수 25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두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연봉 3600 |
사고일시 | 2015년 1월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은평구 수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하퇴 절단 입원기간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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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2500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는 인도로 와서 파란색 지점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 건너려고 대기중 화물차가 와서 횡단보도를 가리고 정차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후 자전거가 화물차 앞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가는 중 이를 못본 화물차가 우회전을 진행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발을 밟고 가서 우측 정강이 부분에서 절단 수술 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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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화물차가 신호위반을 했고
자전거가 보행자 신호에 횡다보도상을 주행하다 발생된 사고라고 가정 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 전후의 범위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