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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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추민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55-4646 |
직업 및 소득 | 청원경찰 - 148 |
사고일시 | 2015-09-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부리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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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2:8 혹은 9: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오른 발 세 근데 골절진단 4주 2주 입원 후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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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륜차의 무면허 운전, 음주없음. |
사망 |
내용 | 이륜차오 편도 1차선 도로 주행 중 옆 주유소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갈려고 한 사륜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튀어나와 충동한 사건입니다. 저는 과속 중이 아니었기에 최대한 감속과 방향을 틀어 상대편 앞 번호판과 충돌했습니다. 바이크 특성상 도로의 1/3폭으로 상대편이 차선의 반만 나왔어도 피할 수 있었으나 신호없이 근거리에서 차선을 다 막는 바람에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구급차는 피해자인 제가 현장에서 불렀으며 운전자가 면허취소기간이었습니다. 2:8 과실비율은 확정이 아니며 바이크 센터 대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직원이 센터사장에게 넌지시 흘리고 감. 진단은 오른발 세군데 골절과 오른쪽 팔, 발 허벅지 뒷 부분 다발성 찰과상으로 인한 전치 4주 통깁스 상태입니다. 직계가족이 없기에 2주입원 후 통깁스 후 퇴원한 상황. 저는 헬멧착용, 대물1억, 대인2무한 가입자였으며 같은 삼성화재이용자. ----여기까지 사건경위 입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유도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도 합의 의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적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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