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0.20 14:08
무면허 사륜차와 이륜차 충돌사고
조회 수 28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추민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55-4646 |
직업 및 소득 | 청원경찰 - 148 |
사고일시 | 2015-09-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부리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2:8 혹은 9: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 발 세 근데 골절진단 4주 2주 입원 후 통원치료 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륜차의 무면허 운전, 음주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륜차오 편도 1차선 도로 주행 중 옆 주유소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갈려고 한 사륜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튀어나와 충동한 사건입니다. 저는 과속 중이 아니었기에 최대한 감속과 방향을 틀어 상대편 앞 번호판과 충돌했습니다. 바이크 특성상 도로의 1/3폭으로 상대편이 차선의 반만 나왔어도 피할 수 있었으나 신호없이 근거리에서 차선을 다 막는 바람에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구급차는 피해자인 제가 현장에서 불렀으며 운전자가 면허취소기간이었습니다. 2:8 과실비율은 확정이 아니며 바이크 센터 대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직원이 센터사장에게 넌지시 흘리고 감. 진단은 오른발 세군데 골절과 오른쪽 팔, 발 허벅지 뒷 부분 다발성 찰과상으로 인한 전치 4주 통깁스 상태입니다. 직계가족이 없기에 2주입원 후 통깁스 후 퇴원한 상황. 저는 헬멧착용, 대물1억, 대인2무한 가입자였으며 같은 삼성화재이용자. ----여기까지 사건경위 입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유도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도 합의 의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적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
-
교통사고 얼굴흉터 합의
-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위 교통사고
-
덤프트럭 좌측후방 추돌(사고유형253)
-
11대중과실/초진8주+@/벌금형
-
책임보험 11대중과실사고
-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
무면허 사륜차와 이륜차 충돌사고
-
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
야간 횡단보도 빨강불일때 건너다가 사고요
-
교통사고 문의
-
음주.신호위반.책임보험 사고입니다.
-
과속 중앙선 침범
-
교통사고 후
-
유리 게이트 통과 중 닫힘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
22개월 아이가 홈플러스내에 상상노리라는곳에서 골절상을입었습니다
-
퇴원 후 합의하면 합의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
인도 자전거 사고입니다.
-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
보험사소송
-
재질문 드립니다. 교통사고 전치 12주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민사합의금은 별도로 하고 300만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