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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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충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6304-896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년 10월 18일 16:0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남 잠실대교 아래 한강변 자전거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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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살때 330만원에 사고, 자전거 휠를 150만원에 교체했다함. 물피 : 자전거 피해견적이 660만원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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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희 아들(13세, 초등학교 6학년)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행하다가 반대편 쪽 친구들이 있는 공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넘어가는 도중에 상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함. 진행방향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려고한 아들의 실수는 인정하나. 과연 가전거 피해견적데로 전액 배상을 해 주어야하나요... 아들 자전거는 뒷 바퀴 휠이 부딪쳐 휘어져 있는 상태로 보아 짧은 거리지만 상대방이 앞 자전거를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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