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좌측후방 추돌(사고유형253)

by 고우창 posted Oct 21,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고우창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세전500
사고일시 2015-08-15 년 시경
사고지역 성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본인:140, 집사람:80, 아이:4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본인, 집사람, 아이 : 각각 2주 염좌
수술 : 무
입원 : 본인만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직진하는 중
좌측 차선으로 직진중이던 덤프트럭이 방향지시등 미준수와 좌측후방에서 급히 차선변경을 하여 뒷문부터 범퍼까지 파손이 된 교통사고이며, 가해자 100%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만 10일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지금 본인은 퇴원 후 2달가량 한의원에서 침치료, 물리치료, 교정을 받는 중이며,
아직도 무릎과 허리에 통증은 있으나 의사가 엑스레이 상 이상징후가 없다며 MRI는 안되며 물리치료 하라 함.

집사람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차타는 것을 꺼리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가 의심되나 보험사에서는 이런 사항은 지불보증이 안된다 하여 한의원에서 일주일 2-3회 정도 침치료 및 물리치료 받습니다.

아이는 초기 병원에서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차후 이상있으면 치료 받으라고 한 상태이며, 한의원에서 한번 약 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이 적절한지,
예를 들어 휴업손해에 대해서 일당 4만원으로 계산하였고, 집사람은 휴업손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당이 15만 이상인데 어느정도 책정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격략손해에 대한 금액을 위로금 조로 추가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