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황정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 3000 |
사고일시 | 10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가 신호무시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요. 몸은 안다쳤고 쇼핑백안에 있던 새옷(선물용)이 터진 김치국물로 인해 심한 얼룩이 생겼습니다. 저는 새옷값(165000원)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세탁비만 준다는데요. 황당하죠! 한 번도 안입은 새옷인데.. 좋게 해결하려고 옷겂만 받고 끝내려고했으나 경찰신고해서 정식으로 사고접수 하려고합니다. 질문 내용은 1/ 이럴 경우 새옷값 전액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가해자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3/ 제가 병원 진단서 발부하면 1주당 가해자 벌금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