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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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현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제조업 |
사고일시 | 2015.1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건물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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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차량 수리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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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주차장내 직원이 저희 차를 이동주차하다 건물 기둥에 접촉 사고를 내 차량이 심하게 훼손됐어요
차는 딱 2년된 신차이며 무사고 차량인데 ..건물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차량 수리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기타 부분의 보상은 보험처리가 되지않아 가해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합의가 되질않아 질문 드립니다...현재 차를 수리하는동안 출퇴근시 사용할 렌트카를 제공하는데까지만 합의가 됐고요
저는 차량이 사고차량이 되어 차량 가액이 떨어지는부분도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이라던가... 이 일로 하여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부분에 대한손해도 있긴하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차량만 보고 배상을 받고싶은건데 가해자쪽에서 못해주겠다고 나오네요
제가 배상을 받을수있는방법이 민사밖에는 없는걸까요?
매매상 여러군데를 통화한결과 차량 문 한짝 교체시 50만원의 차량 금액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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