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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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79-2868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5-9-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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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허벅지찢어짐 2주 시술 무 50만원+병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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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오토바이가해자와 자전거를 타고가던 학생이 부딪힌 사고이고 학생은 허벅지가 찢겨 시술후 3주의 통원치료를 받았음 이후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의 위자료와 병원비를 지급받았음. 사고당시 가해자측에 별도의 위자료를 얘기했고 보상의 의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가해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해서는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태라서 경찰서의 신고하면 가해자와 연락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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