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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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민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개인사업자 등록되어 있음(간이과세자) , 월 142만 |
사고일시 | 11/13 금요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제천, 삼천리자전거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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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 났을떄 유리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따로 머리에 상처는 없고 뇌진탕(두개골 내 열린 상처가 없는) , 다발성 타박상 , 염좌 2주 진단 났습니다. 입원은 안했고, 물리치료가 필요해서 통원치료 한지 3일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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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차량 신호위반으로 경찰 사고 신고 접수는 되었으나 형사 사건인지는 알 수 없음 |
사망 |
내용 | 13일 금요일에 삼천리 자전거 사거리에서 저희 차량이 신호 받고 직진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같은 회사 택시가 체감 속도로 30~60km 으로 와서 조수석 문에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유리에 부딪 혔고 , 동승자 2명은 팔과 다리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듯 합니다. 동승자 2명은 3주 진단 났고 전부 병원에 입원한 상태 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진료는 받지 않고 신경외과 진료만 받았고 CT와 X-RAY 촬영 결과 사진 상으론 아무 이상 없고 목이 불편하다 하니 의사가 물리치료 권고 해서 통원(물리치료)만 받는 상태입니다. 두 회사다 의X지콜택시고 같은 회사 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합의보러 온다길래 제가 합의는 처음 인지라, 적정금액이 어느정도 선인지 저쪽에서 산출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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