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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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솔바람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41-5885 |
직업 및 소득 | 미용실 / 250-300 |
사고일시 | 2015-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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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소나타 구형차량 (좌측 운전석 문짝및 휀더부분 파손) -입원기간 4일 -진단서는 발급받지 않았으니 발급시 전치2주의 경미한 부상을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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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를 받고 좌해던 하던중 반대차선 1차선에있던 가해차량의 왼쪽 정면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좌석과 충돌후 피해차량이 반바퀴 돌음. 가해 차량은 잠시3초간 정지후 다시 그대로 도주함 |
사망 |
내용 | 사고후 병원에서 보험사 대인 접수번호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가해차량이 진단서 미제출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 하였습니다. 대인 대물이 보험사에 모두 접수된 상태였으나 대인건은 개인합의를 보며 진단서 제출을 고려해 달라고 연락이 오면서 입원 4흘째 되던날 차량은 대물처리하고 병원에서 병원비 포함 550에 합의를 보는걸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 측에서는 이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을 간것과 입원 치료를 받은것 모두 인지하고 확인된 상태로 진단서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함, 진단서 제출을 안하겠다고 하자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독자적으로 수사하여 기록이 다 나오기때문에 자료 미제출시 검찰에서 다시 조사가 들어가기때문에 음주 뺑소니가 성립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있음에도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을경우 증거 은닉죄나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1.) 민사적으로 진단서를 미제출 하는걸로 합의를 보았음에도 진단서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서 합의 불이행에 대한 합의 무효가 가능한지요, 진단서는아직 제출 안한 상태이나 가해자와의 개인 합의서는 조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합의서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진단서 미제출이라는 문구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 소송이 들어올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질문 2.) 경찰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며 진단서를 미제출 했을시 추후 검찰에 넘어가서 재조사가 들어가면 피해자가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걸로 처벌받게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민사적 합의가 무효가 될경우 경찰서에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것인지 , 또한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대인 발생건에 대해 다시 보험사로 돌린다고 하면 다시 치료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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