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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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태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6-00-01 |
연락처 | 010-9243-383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부천시 7호선 부천종합경기장 역 지하도, 횡단보도 30~40m 앞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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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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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형사사건의 현재상태(합의, 공탁여부): 형사_민사합의 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아직 안나옴)
분쟁이 있는 사건이라 민사합의는 별도로 하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전문인과 상담할 계획입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형사합의는 보통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형사합의시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경찰서?(집앞에 경찰서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가해자의 제시조건을 먼저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법무법인?.......... 보통 어디를 합의장소로 삼나요? 일반적인 지식은 지식iN과 전문인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 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몰라서요...... 어디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럼 절차적으로 전문법조인나 손해사정사분들께 상담하는 시기는 가해자랑 보험회사를 만나서 그들의 제시조건을 들어 본 후 상담하는게 순서 일까요? 아직 가해자랑 보험회사를 만나보지 못해서요...... 사실 만나 보려는 것도 심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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