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전등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1--1-02 |
연락처 | 01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주부(세금신고없는 일일 간병인업무 ) |
사고일시 | 2015-10-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주 시골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팔골절 /12주 /골절수술 후 금속삽입 /10일 /수술비만 600만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팔골절 / 12주 /골절수술 후 금속삽입 /10일정도 입원후 퇴원하였으며 /수술비만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도 매주 통원치료 받고 있으나,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12주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하면 이후 병원비 등은 부담해 주고, 별도 4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하였으며 12주 아후 합의하면 100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 1. 팔골절후 손가락이 제대로 사용못하는 상태에서 합의하는것이 적절한지요? 2. 합의금 등은 어느정도, 언제쯤 하는것이 적정한지요? 3.세금신고 없는 간병인 일을 하셨으나, 앞으로 못하시는것에대해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