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운창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1-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봉제사무실 일용직 |
사고일시 | 2015-09-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4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어머니가 횡단보도 보행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여서 가해서 책임이 100%이기는 합니다.
병원 입원후 전치4주 진단이 나왔고,
퇴원후 현재까지 계속 통원치료 중이십니다.
어제, 보험사에서 합의금 얘기가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작년까지는 일용직 비슷한 걸로 근무 하셨었는데,
올해 봄부터 사고나기 전까지는 거의 일을 못하시고 계시다가,
사고나기 한달전부터 일을 하셨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셔서 그런지 임금은 100만원정도 밖에 받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물론 임금은 계좌이체로 받았고요..
보험사 합의금 산정시 한달전 부터 받은 임금까지 산정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 까지 산정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임금산정이 안된다면 소송시 반영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