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황색점멸 신호 교차로 삼거리 교통사고 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직진 하는 줄 알았으나 제가 교차로 끝나는 시점에서 좌회전 들어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사고당시 비오는 밤이었으며 가해자 차량 방향지시등 미점멸 )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추돌하는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블랙박스 및 사고사진 보시면 가해자 차량이 좌회전 하다가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난게 아닌 이미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상황 입니다 담당자 형사는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고 귀찮은듯이 얘기를 하는데 담당자 형사 논리대로 라면 역주행 하다가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역주행 사고로 볼 수 없다는건데 맞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지 중앙선을 침범 하였다는 사항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선 침범사실이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한정"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중앙선을 넘은 경우 상대 차량에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후 동승자 였던 어머니는 3주 병원 입원 하신 후 현재 운전자인 저와 함께 통원치료 중입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가해자 차량이 정상적인 좌회전이 아닌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 하여 난 상황인데도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2015년11월07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담당자가 정해졌으나 그 다음날 담당자가 일주일간 휴가를 가여 기다렸습니다
담당자 휴가 끝난 후 열흘 정도 지나서 제가 전화 해보니 현장조사 할 때 부르면 나오라 하더군요 그렇게 또 현장조사 전화 기다리다 3주째가 지나고도 연락이 오지 않아 담당 형사한테 전화해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 귀찮은듯한 말투로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침이라고 볼 수 없다 블랙박스랑 다 있으니까 현장조사 할 필요 없고 진단서랑 견적서만 떼오라고 하고 전화 끝났습니다 원래 교통사고 나서 경찰이 개입되면 이런식으로 처리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