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신주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직원 |
사고일시 | 2015-10-30 오전 10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강서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차량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 초진주수 : 2주 안정 - 수술 유무 : 무 - 입원기간 : 2015/10/30~11/25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 협의 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퇴근길에 사고를 당해서 입원 후 현재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로 부터 급여랑 치료비 전부를 보상 받으려고 하니 입원기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임금 100%를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80%만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 회사에서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별도 급여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