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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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선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6-00-08 |
연락처 | 010-3320-8905 |
직업 및 소득 | 환경미화원(375만원), 정육점실질적운영(아들명의) |
사고일시 | 2015.11.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춘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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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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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전 |
사망 |
내용 | 2015년11월09일 새벽02시50분 환경미화원인 오빠는 골목길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를 큰차에 탑재 중(정차중) 음주운전차량이 돌진.병원 이동 2시간후 사망. 고인은 25세인 아들 명의로 되어있는 정육점(육가공 및 도.소매) 2개 점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었음. 고인명의의 소득신고는 없음. 질문1. 산재와 보험회사중 어느 쪽이 좋은지요? 2. 형사합의시 서류상과 다르게 받기도 한다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합의시 산재처리와 보험회사 처리할 때 방법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느지요? 3.소득신고 안된 정육업계의 겸업소득인정은 가능할까요? (업체 사장들로부터 사실확인은 가능) 4.청소업체가 시로부터 용역회사인데 시에 대해 배상을 요구 가능한지? 5.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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