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정한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60-590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 7000만원 |
사고일시 | 2015.11.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왼손 중수골 3, 4 골절로 수술 - 6주 진단 우측 늑골 7~9번 다발골절 4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전 |
사망 |
내용 | 사고시 가해자는 음주상태였고 인명피해는 위에 기입한대로 각 전치 6주, 4주의 골절상을 입은 상태이며 제 차는 폐차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역주행까지 했지만 진입금지 등의 표시가 없어 역주행 부분은 중과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면허취소를 막기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의사를 보였으나 부상정도와 후유증 고려했을때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진단서 제출하고 진술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후 가해자는 이미 면허취소이니 형사합의는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처벌이 약할 경우 합의없이 진행한다는 태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가해자의 처벌 수위 2. 물리적 피해 외의 업무 지장 등의 피해(직업 특성상 손 사용이 절대적),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검찰에 피력하는 방법 및 효력 3. 11대중과실로 인정되지 않은 역주행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등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