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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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하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1-00 |
연락처 | 010-9264-1300 |
직업 및 소득 | 공장직원 월수입 170만원대 |
사고일시 | 2015 11 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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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덤프트럭 오른쪽 앞범퍼만 찌그러진상태 오토바이는 완전히 찌그러져 페차수준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출혈로 인해 의식불병상태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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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정해진것이 없음 |
사망 |
내용 | 저녁 7시30반 8시사이 2차선도로에서 트럭은 내리막길 오토바이는 오르막길을 올라오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트럭운전자는 저멀리서 비틀거리는 오토바이를 본후 오른쪽 가해로 붙어 서행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멈추엇고 오토바이운전자는 넘어진 시작점부터 23m터를 굴러 중앙선 침범후 트럭 오른쪽범퍼에 부딪치며 앞바퀴안쪽으로 들어갓고 오토바이는 뒷바퀴에걸려 멈춘상태입니다 모든것이 트럭운전자 진술토대로 작성된것이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출혈에 경추골절 무릎골절 머리부터 광대를지나 코까지 금이간상태에 눈이며 골반이며 성한대가 없고 의식불명상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맷착용.음주운전 무 . 운전면허 소지는 햇지만 무보험에 무등록입니다 경찰측에선 상황이 안탑깝지만 오토바이 100프로 과실이라 합니다 트럭운전자진술토대로 수사진행중이지만.가로등도 없는 깜깜한밤에 저멀리서 비틀거리는 오토바이가 과연 보엿을지도 의문이고..오토바이 운전자옷을 확인한 결과쓸린자국은 별로없고 찢어진부분이 조금잇고 흙만묻어잇습니다 핼멧은 오른쪽부분만 금간상태이구요 과실도 과실이지만 치료비가 감당못할정도로 너무큰금액인데 건강보험혜택도 받을수 없는건지 운전자에게 단1%로에 과실도 무를수 없는건지..사고난다음날 오토바이 보관소에잇다며 사진으로 보여주더니 일주일경과되서 확인좀 하자햇더니 어딧는지 모른다는 경찰양반..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깜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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