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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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변윤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5303-09-01 |
연락처 | 010-4401-3134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5.5.27.20: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편도2차선중 2차로로 진행중 사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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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물피만 6,589,500, 인피는 차후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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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트렉터 운전자로 가해차량이 후미추돌로 형사 미처벌 |
사망 |
내용 | *사고경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렉터를 타고 운행중(트렉터 뒤에 추레라에 콤바인 싣음) 상대차량이 같은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후미 저의 트렉터 후미 추돌사고임 * 상대방차량 보험회사에서 우리쪽 30%과실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장 접수한 상태임 1.가해차량(k5자가용) - 가해차량 물피: 보험사 추산 물피 22,000,000원 (폐차) - 인피: 병원 한달반 가량 입원, 다리골절, 팔부위 수술함(팔의 유압상태를 보면서 장애유무 판단예정) 2.피해차량(트렉터) 인피: 머리, 목부위 통증 병원 2틀 입원(농번기라서 더 입원못하고 퇴원함) 물피: 콤파인과 추레라 파손(폐차), 트렉터 뒷부분 파손 3. 질문 -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우리쪽에 30%과실을 잡은것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하며. 2015. 8. 1일자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보면 차대 자전거(농기계 포함)에서 자전거의 현저한과실(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하지 않은경우) 5%로 나와있는데 상대방에서 너무 과하게 과실을 잡은것은 아닌가요? - 상대방이 물피에 대해서만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인피에 대한 부분도 물피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인피부분도 자동적으로 과실이 따라가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만약 장애 판정이 나오면 그사람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서는 몇억을 지급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 과실비율 만큼 구상권이 우리한테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인피에 대해서는 경과 찰중이라고만 하는데 팔의 유압 장애(팔이 완전의 안 접힘)가 나오면 장애지급 금액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차량 블랙박스상에서는 어두운 밤 운행하다가 트렉터 후미 충격 함(트렉터 후미등이나 불빛이 안보임) - 도로에는 가로등등이 있었으나 유달리 사고 장소에서 만 가로등 및 불빛이 없어 캄캄함 * 참고로 갑자기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과실을 20%로 조정하자고 합의가 들어온 상태임(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바뀐부분이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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