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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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락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2-03-03 |
연락처 | 010-4569-2569 |
직업 및 소득 | 전문직 / 4,000만원 |
사고일시 | 2014.09.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북창원 ic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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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피해자 무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차량 경락가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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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달된 신차에 관해 후미충돌로 경락가에 대해 소송중이고 1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삼성화재에서 이의신청하여 판사가 차량감정을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차량감정을 어떻게 실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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