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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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태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37-02-24 |
연락처 | 010-8883-4203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5. 11.04 19시5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마을 안길커브길 왕복2차선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 난후 병원이송 읍급실에서수술중에 돌아가셨습니다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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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3,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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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공탁중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저녁7시50분경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1차선 무단횡단 도중 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마을진입로 교통표지판을 보면 40km 경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로사건접수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 15,000천원에서 시작하여 최종25,000천원 하면서 운전자 잘못없다고 하여 30,000천원 안주면 합의 안해준다고 하니까 가해자 공탁 중 이며 종합보험에서는 장례비,위로금 합계 63,000,000원 합의 가해자 공탁을 하면 어떻게 대체하여야 하는지요그리고 종합보험보상금을 먼저 받아도 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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