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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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형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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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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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3장을 (본인, 우체국, 상대보험사) 작성하여야하며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하며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한다는데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맞다면 인감증명서도 3장이 필요한것인가요? 합의하고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였는데 인감이 아닌 지장을 찍었고 인감증명서도 받지 않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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