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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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51-3701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0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 전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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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가량(15년 5월 보험사 제시금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염좌 판정 초진 2주, 좌측 어꺠 MRI 촬영 결과 힘둘 2가닥 손상 15일간 입원 수술 없음 아직 합의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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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방추돌 인사사고로 초진 2주 판단 상대방 무보험차량, 합의금 없이 형사 합의해줌 (대물피해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조건) |
사망 |
내용 | 15년 1월 17일에 사고발생하여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15일간 입원하였고 더이상 입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3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대략 (240만원정도) 무보험차상해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서 실비보험이 자보에 구상하게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0만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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