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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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진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0-00-07 |
연락처 | 010-4191-6760 |
직업 및 소득 | 철공소(용접_자영업) |
사고일시 | 2014-02-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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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70% or 60%) : 피해자(30% or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억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 뇌바닥뼈 골절, 외상후뇌수두증 - 수술: 머리와 뱃줄 등 대략 7회~8회 가량 - 입원기간: 사고 이후 계속 (1년 11개월 가량)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대략 1억6천만원 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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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형사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
사망 |
내용 | [사고 경위] 저희 아버지(피해자) 사업장의 이전을 위하여 기계 등을 밖으로 끌어내어 트럭에 싣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무거운 기계 등을 끌어내기 위하여 지게차 다리에 끈을 연결하여 지게차가 당겨서 끌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장이 협소하여 지게차가 들어오지 못하며, 사업장의 구조 상 지게차는 사업장 안이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끈을 다 연결해 놓고 지게차운전자(가해자)는 지게차에 탑승하고 있었고, 사업장 안에서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쪼그려 앉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게차운전자는 사업장 안의 상황은 확인하지 않고 지게차를 작동하였으며, 그 결과 기계 옆에 세워져 있던 철구조물 등이 쓰러지면서 아버지 뒤통수를 가격하였습니다. 지게차운전자는 무슨 소리가 들려 끌었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아버지가 끌어내라고 한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상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말은 알아듣고 눈으로 대답(눈을 길게 깜빡하여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초반에는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조금 호전된 상태입니다. 사고발생 시 부터 현재까지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을 해오고 있으며, 저희 어머니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가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병인을 도와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중입니다. [질문] 1. 형사신고 관련 - 저희는 아버지가 회복되면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듣고 형사 신고를 하려고 이제껏 형사신고를 미루어 왔습니다. 혹자는 뚜렷한 증거도 없고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인 가해자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형사신고를 하여 과실률이 높게 나오면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고도 하던데(상기한 사고경위는 가해자도 인정한 부분이며 별도로 녹취도 해 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보험사 합의금 및 합의시점 - 일단 보험사와 합의가 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사회보장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극히 예외적이며 적용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2억으로는 병원비와 간병비만으로도 3년도 못 버틸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궁금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등을 감안한다고 할 때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합의를 안하는 경우는? - 병원에서 저희 아버지와 같은 환자들을 보면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년 넘게 생존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합의금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는 차라리 합의를 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까지 치료비를 계속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지 여부와 합의를 안 할 경우 간병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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