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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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재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50-7233 |
직업 및 소득 | 목수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임실 오수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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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6:4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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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앞서 당일 차에 블랙박스가 고장상태였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대전을 갔다 광양으로내려가던 중에 눈이 많이 오는날이었습니다 2차선으로 속도 40도 안나오는 속도로 서행하고있었는데 뒤에서 덤프트럭 한대가 빨리 달려오다 저희 차를 치고 가버렸습니다. 당시 저희 차는 그 자리에서 4바퀴를 돌며 바깥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저희 차를 친 덤프트럭은 이미 멀리 가버린 상태였구요 렌트카와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고 있는데 30분정도 지난 뒤에 덤프트럭 기사라고 와서 저희 차를 쳐다보고 문 열었다닫았다 해보고 그랬습니다 앞에 차를 멈춰세울 공간은 매우 많았고, 앞으로 쭉 뻗은 도로였기에 눈이 많이오는 상황에서도 앞이 어느정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30분 뒤에 와서 덤프트럭 운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 운전자 '뺑소니'에 해당될까요? 저희 뒤에 또 다른 차들이 사고났는데 그 차들은 모두 저희 차량 앞에 다 정차했었는데 저희 차를 친 덤프트럭만 멀리도망가고 30분 후에 사고현장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서에서 무조건 저희 과실이라고 인정하라며 경찰이 그쪽 편만 무조건 들었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고 추후에 다시 경찰서로 부른다 하였는데, 그 이후로 오지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아무 조사도, 그 이상의 조취도 취하지않으며 덤프트럭에 '교통사고 스티커'만 발부했습니다
저희 과실로 6 : 4 가 나왔고 저희가 6 상대편이 4가 되었습니다. 차 상태를 본 모든사람들이 이건 덤프트럭의 과실이 확실하다고 말했었는데 그쪽에서만 저희 과실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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