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보험사 서류제출에 대하여

by 나그뇌 posted Jan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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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나그뇌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9046-2512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월 400만원
사고일시 2015-10-3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0프 피해자이고 뒤에서 들이 받았습니다.
배우자 자녀 저포함 4명
5일 입원
차수리비 5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방 추돌 사고로 100 프로 피해자 입니다.
저포함 배우자 자녀2명 모두 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그랜져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진단은 3주 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보험회사 직원을 만날 예정인데
진단서 외에 mri 나 ct 찰영분을 요구합니다.
처음엔 진단서만 받아오면 된다고 하더니,
얘기가 틀리더라구요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하려면 진단서외에 찰영시디가 필요하다구 하는데
줘도 될까요?
괜히 줬다가 보험사 자문병원에서 자기들 유리한쪽으로 진단하면 불리한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사고난지는 3달정도 지났고 치료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