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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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4-00-05 |
연락처 | 010-3837-5434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3년2월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오방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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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기-표재성 타박상,뇌진탕 / 진단 3 주 입원기간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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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0만원 |
사망 |
내용 | 일단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민원을 접수한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본부 공제담당관도'시간만 끌다가는 합의금 한 푼 못 받고 사건이 끝날 수 있으니 빨리 합의보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합의를 종용하여 금8,000,000에 합의를 보았으나 그 후 후유증이 심해져 손발을 마음먹은 대로 못 놀려 걷기가 힘들어졌고 글씨도 못 쓰게 되었으며 말을 분명하게 못 하고 웅얼거리게 되었으며 수시로 쓰러져 가급적 외출도 자제하고 집 안에서만 지내고 있는 실정이며 2016년 2월 15일과 4월1일 현대아산병원 진료 예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대책을 물어 보았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당진지사를 찾아 도움을 구해보라고 하여 그곳을찾았으나 성의없는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추가 배상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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