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금

by 김병준 posted Ja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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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병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35--1-01
연락처 010-9316-1090
직업 및 소득 83세 노인 / 무직
사고일시 2015. 10. 10. 년 시경
사고지역 3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차량 6 : 자전거 4로 예상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두부 손상(뇌출혈)
8주 진단
수술안함
대학병원 2달, 다른 대학병원 1.5달 입원 후 이번주말 퇴원 후 통원치료 예정
보험회사 : 1차대학병원 1500만원, 현재대학병원은 아직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가시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톤 화물트럭에 추돌 당했읍니다

경찰조사결과 차선변경의 책임은 아버님께 있지만
차량과 자전거의 사고이고, 상대 차량도 부주의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 보험사 책정과실은 6:4 정도로 나올거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사고 후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4주를 계시는 등 심각한 상태였으나
3달반 동안의 치료로 지금은 많이 나아 지셨는데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를 거의 못 쓰십니다

첫 입원했던 대학병원에서 2달됐다고 쫒겨난 후에
현재의 대학병원에서도 다리의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다리는 거의 못 쓰시고 지팡이를 짚고 10M 가는데 1분정도 걸리는...

현재의 병원에서도 기간이 너무 지났다고 퇴원 요청을 해 와서 이번주말에 퇴원을 하기로 했는데
연세도 있고 해서 아마 다리는 원상회복은 못되고 현상태의 후유장애가 남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퇴원도 하고하니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예상해야 하는지요...

상대 운전자는 가해자로 분류는 됐지만 경찰측 얘기는 불기소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