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 교량에서 가해자 차량의 2차로에서 4차로까지의 급차선변경사고

by 정xx posted Jan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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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xx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직장, 경력 10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분당 서현 양현사거리 지나 양현교량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현재 각보험사 협의과정중 80:20으로 대인,렌트x 나와 무과실 주장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인*
1. 피해자 운전자 포함 2명, 동승자(와이프 임신부:임신초기13주)
2. 사고충돌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 임신부: 추가정밀진단예정/ 사고후 응급실 진단(입원 및 출산 이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 필요 소견.)
- 운전자: 추가정밀진단예정/ 목, 허리, 어깨, 손목, 다리통증으로 생활지장.
3. 동승자 임신부와 함께 한방병원(임신부라 일반병원의 일반적인 치료 어려움.) 내원 치료중, 산부인과 정기적 검진외 특이사항시 지속적인 응급진단 예정 - 향후 필요시 입원예정.

*대물
1. 왼쪽 앞 범퍼부터 휠까지의 소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2016년 01월 25일 16시54분24초에 분당 서현에서 판교로 진행하는 편도 4차로 중 끝차선인 4차로에서 주행도중(주행속도 약 50~60km/h에서 서행중) 분당 서현 양현사거리 지나 양현교량위에서 갑자기 2차로로 주행하던 가해차량(YF쏘나타)이 2차로에서 4차로의 무리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사고. (*큰각도로 급차선 변경한 가해자 차량이 급브레이크 조작으로 거의 정차한 피해자 차량을 치고 들어옴.)

- 별첨. 사고동영상

- 기타. 녹취내용(간략)

;가해자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 녹취. (진술시 양측보험사 사고조사 및 접수담당자 2명이 있었으며, 녹취내용중 담당자2명의 목소리도 담겨 있음.) 

a. 피해자: 우측으로 차로변경시 보조석에 승차한 XX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우측 사이드 시야가 가려져 안보인 체로 진입한거 맞죠?

b. 가해자: 네. 맞아요

# 현재 양측보험사 과실여부 협의중이며, 협의 과정중 80(가해자):20(피해자)으로 대인 및 렌트없이..라는 얘기 나왔으며,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과실  주장중.

특히, 피해자 차량의 보조석 동승자가 인산부(13주)로 지극히 예민하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벌어진 사고로 인신부의 산부인과 태아검진(초음파등)을 제외하고 임신부 본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병원치료 및 x선장비등 정밀진단도 어려우며,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불미스런 일 또한 걱정, 두려워하여 심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호소중.